경력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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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경력증명서는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직할 때 경력을 인정받거나, 자격 요건에 근무 경력이 필요할 때 제출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인적사항
성명과 생년월일로 사람을 특정합니다.
근무 기간
입사일과 퇴사일을 날짜까지 적습니다. 경력 연수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소속과 최종 직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위였는지 적습니다.
담당 업무
경력을 인정받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도움이 됩니다.
발급자 정보와 직인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와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작성하는 순서

  1. 1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업무 내용을 자세히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2. 2인적사항과 근무 기간을 채웁니다. 날짜는 4대보험 기록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3. 3소속, 직위, 담당 업무를 적습니다.
  4. 4회사 정보를 적고 직인을 찍습니다.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내용, 특히 퇴직 사유나 평가 같은 것을 임의로 적어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필요하시면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 근무 기간을 연 단위로만 적음

    날짜까지 적습니다. 경력 연수를 따질 때 며칠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담당 업무를 한 줄로만 적음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경력 인정의 핵심입니다.

  • 퇴사 사유가 적혀 있음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 후 요청하세요.

  • 퇴사하고 몇 년 뒤에 요청

    가능하면 퇴사할 때 받아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발급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가입 이력,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뭐가 다른가요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고 있다는 증명,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다녔다는 증명입니다. 이미 퇴사하셨다면 경력증명서입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라는 점을 알리고 다시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봉을 빼고 발급받고 싶습니다
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필요한 항목만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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