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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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경력증명서는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직할 때 경력을 인정받거나, 자격 요건에 근무 경력이 필요할 때 제출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 인적사항
- 성명과 생년월일로 사람을 특정합니다.
- 근무 기간
- 입사일과 퇴사일을 날짜까지 적습니다. 경력 연수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속과 최종 직위
-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위였는지 적습니다.
- 담당 업무
- 경력을 인정받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도움이 됩니다.
- 발급자 정보와 직인
-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와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작성하는 순서
- 1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업무 내용을 자세히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 2인적사항과 근무 기간을 채웁니다. 날짜는 4대보험 기록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3소속, 직위, 담당 업무를 적습니다.
- 4회사 정보를 적고 직인을 찍습니다.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내용, 특히 퇴직 사유나 평가 같은 것을 임의로 적어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필요하시면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근무 기간을 연 단위로만 적음
날짜까지 적습니다. 경력 연수를 따질 때 며칠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업무를 한 줄로만 적음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경력 인정의 핵심입니다.
퇴사 사유가 적혀 있음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 후 요청하세요.
퇴사하고 몇 년 뒤에 요청
가능하면 퇴사할 때 받아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 회사가 폐업했다면 발급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가입 이력,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와 뭐가 다른가요
-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고 있다는 증명,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다녔다는 증명입니다. 이미 퇴사하셨다면 경력증명서입니다.
- 회사가 발급을 거부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의무라는 점을 알리고 다시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연봉을 빼고 발급받고 싶습니다
- 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필요한 항목만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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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어디서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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