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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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글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말로 해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알렸는지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날짜가 남는 형태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소속과 직위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입사일
재직 기간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과도 연결됩니다.
사직 희망일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사직 사유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표현을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작성일과 서명
언제 제출했는지가 남습니다.

작성하는 순서

  1. 1사직 희망일을 먼저 정합니다. 회사 규정에 예고 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봅니다.
  2. 2인적사항과 입사일을 채웁니다.
  3. 3사직 사유를 적습니다.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4. 4작성일을 적고 서명합니다.
  5. 5제출하고, 받았다는 확인을 남겨 둡니다. 메일로 함께 보내 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언제 그만둘 수 있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받아 주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통지한 때부터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알리라는 규정을 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나가면서 회사에 실제 손해를 입혔다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뀐 경우,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수리됐다면 회사가 동의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 구두로만 알리고 기록을 안 남김

    문서나 메일로 남깁니다. 언제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 개인 사정이라고 적고 실업급여를 기대함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유를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 사직 희망일을 적지 않음

    언제까지 일할지 적습니다. 안 적으면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 인수인계 없이 바로 나감

    남은 기간에 정리할 것을 정리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괴롭힘, 통근 곤란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사실대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줍니다
제출한 사실이 남도록 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회사 권유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그 사실이 남아야 실업급여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사유처럼 적히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사유를 꼭 자세히 써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이후 분쟁을 고려한다면 사실과 다르게 적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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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어디서 왔나요

북곽툴즈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파일을 옮겨 둔 것이 아니라, 이 문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고쳐 쓰셔도 되고, 출처를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문서는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넣어야 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일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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