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을 HWP·PDF·DOCX 로 내려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글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 기억이 다릅니다. 법에서도 사업주에게 작성과 교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 임금
-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월급 얼마라고만 쓰면 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 소정근로시간
-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적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정해야 합니다. 안 정하면 주휴수당 계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 연차유급휴가
- 법대로 준다고만 적어도 되지만, 적지 않으면 항목 누락이 됩니다.
- 근무장소와 업무
- 나중에 다른 곳이나 다른 일로 옮길 때 기준이 됩니다.
작성하는 순서
- 1사업체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채웁니다. 주소와 연락처까지 적어야 나중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2근로개시일, 근무장소, 담당 업무를 적습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면 종료일도 함께 적습니다.
- 3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과 주휴일을 정합니다.
- 4임금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적습니다.
- 5양쪽이 읽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62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법에서 정한 것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비롯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담긴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작성만 하고 주지 않으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이 따릅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작성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조건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어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한 부만 만들어 사업주가 보관
2부를 만들어 근로자에게도 한 부 줍니다. 교부까지가 의무입니다.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는지 안 적음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주휴일을 정하지 않음
무슨 요일이 주휴일인지 적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 작성
시작 전에 씁니다. 나중에 쓰면 조건을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르바이트도 써야 하나요
- 써야 합니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하루만 일하는지와 무관하게 작성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단시간 근로계약서 쪽이 적기 편합니다.
-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데요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다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계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 사업주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이때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이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 됩니다. 다만 업종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넣어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필요한 항목을 더하거나 고쳐 쓰시면 됩니다.
- 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 됩니다. 서명이든 날인이든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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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어디서 왔나요
북곽툴즈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파일을 옮겨 둔 것이 아니라, 이 문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고쳐 쓰셔도 되고, 출처를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문서는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넣어야 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일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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