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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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는 어떤 문서인가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여기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와 다른 점은 요일마다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그것을 요일별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요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어 요일별로 적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이라도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계약기간
언제까지 일하는지 적습니다. 기간을 안 적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됩니다.
임금 지급일
매월 며칠에 주는지 적습니다.

작성하는 순서

  1. 1사업체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채웁니다. 미성년자라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 동의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2. 2근로개시일과 계약 종료일을 적습니다.
  3. 3요일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적습니다. 쉬는 요일은 비워 둡니다.
  4. 4시간급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5. 5양쪽이 서명하고 2부를 나눠 가집니다.

알아 두면 좋은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이라 사업장에서 14시간대로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그 사실이 기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도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고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 요일별 시간 없이 주 20시간이라고만 적음

    요일마다 적습니다. 어느 날 몇 시간인지가 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

  • 수습이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적음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적습니다.

  • 휴게시간을 근무 끝에 몰아 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끝에 붙이면 휴게가 아닙니다.

  •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동의 없이 계약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서류를 사업장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환산한 비율만큼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한 경우입니다.
몇 시간부터 4대보험에 드나요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과 교부는 법에서 정한 의무이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와 뭐가 다른가요
요일별로 근로시간을 적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무시간이 매일 같다면 일반 근로계약서를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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